개인채무 상환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채무감면, 이자율감소, 장기분할상환등의 방법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수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한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서비스내용
과중 채무자 재무조정지원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
◈ 최대 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