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급여 및 상여금 등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절차를 알아봅시다.
목차
급여 원천세 신고 준비물 신고절차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대장(근로자별 급여내역), 월별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준비하시면 됩니다.
셀프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신고납부]선택
2. [세금신고]-[원천세] 순서로 메뉴 선택(홈텍스 우측 하단부분에 아래 창이 있습니다)
3. 원천세 신고 창에서 좌측에 있는 원천세 신고하기 클릭
4.원천세 신고창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5.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사업자 등록번호) 기록한 후 다음으로 이동
(귀속년월은 소득활동을 한 년월을 말한다. 급료지급이 5월이지만 4월 급료이면 귀속년월은 4월이 된다)
6. 원천징수의무자 자동으로 기록이 되나 혹 기록되지 않을 시는 수동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소득종류선택 부분을 종류에 따라 선택한 후 저장 및 이동 누르시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일괄납부여부와 사업자단위 과세여부 모두 아니오 선택하시면 됩니다.)
7.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의 사업소득 매월 징수 부분 작성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나머지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원천세율] ※ 사업소득(프리랜서) - 3% 계산 (지방소득세 포함 3.3%)
8. 나머지 아래부분은 작성하실 필요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하시면 됩니다
9. 신고서 소득종류선택 은 할 필요 없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9.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제출하기 모두 연속으로 확인 클릭.
10. 접수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그리고 모두 마무리하셨으면 납부하기 누르시고 납부하셔도 되고 납부서조회(가상계좌확인) 하셔서 추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국세인 원천세 납부 신고하시고 반드시 지방세도 납부신고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쉽게 신고가능합니다
신고기한 연장 가능유무
원칙적으로는 매월 인건비 등의 지급과 동시에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세무청에서는 일부 지속적인 세무감독 대상 사업장에 한해 특별한 사유 제시를 통해 납부 기한을 1-2개월 내로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천세 신고 납부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및 벌금 등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기를 요청하고 신속하게 납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유의사항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한은 매월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다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을 확인하세요.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기한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월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갖추고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벌금 및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인건비 지급이 있는 사업주는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원활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 정보
퇴직소득 원천징수 납부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별로 소득세를 확정징수하는 절차로, 사업주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급여소득집계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원천세) 셀프 납부신청후 지방세 셀프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