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방지하고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자나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부과됩니다:
- 고용 소득
- 사업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제출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2. 모바일 신고 (손택스)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기기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동 중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 의뢰
소득과 지출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오류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서면 신고
신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실제 납부한 금액이 예상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검토 후 대부분 7월 초순까지 지급되며, 홈택스를 통해 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