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등의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한시적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불가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본인 통장으로 입금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 1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가구소득은 미고려한다 만 30세 이상인자, 혼인(이혼) 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주거관할 책임자(시, 군, 구청장)가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내용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임대료를 최대 년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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