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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알려드립니다

by 스마트한인생 2023. 5. 10.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등의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한시적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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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시 본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불가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본인 통장으로 입금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 1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계산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가구소득은 미고려한다 만 30세 이상인자, 혼인(이혼) 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주거관할 책임자(시, 군, 구청장)가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내용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임대료를 최대 년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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