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 상환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채무감면, 이자율감소, 장기분할상환등의 방법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수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한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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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