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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등의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한시적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불가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본인 통장으로 입금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

일상소식 2023. 5.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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