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등의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한시적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불가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신청이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본인 통장으로 입금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
일상소식
2023. 5. 10. 12:59